QUICK MENU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2021-09-30 21:28

뉴스 국회라이브6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에서 168석으로 한 석 줄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