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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본회의 통과

2021-09-28 16:5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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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도입한 형사전자문서법, K-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전자파 개정안 등 40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차원에서, 국회가 1년 여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완공시기는 2027년쯤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 개원사에서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없애는 대신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는 형사 전자문서법도 통과했습니다.

형사 소송은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민사·행정 소송과는 달리 여전히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져 형사사법 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도입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주취자가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돼, 국민 안전을 제고했습니다.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의결됐는데, 전파응용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해 K- 반도체산업 진흥을 이끌 전파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데이터 진흥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처리됐습니다.

고향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이나 법인 기부는 할 수 없도록 모금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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