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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내일로 연기…언론중재법 논의는 계속

2021-09-27 20:0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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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전 추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네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 국민의힘 >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
“내일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8인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 온 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여야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전 한 차례 더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147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치법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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