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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된 낡은 헌법, 사회 갈등 해결에 한계”

2021-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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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니까 34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사회 갈등이 크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가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념과 세대, 젠더, 계층 간 갈등이 복잡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 세대도 더 지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 개혁 없이는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없다며, 개헌으로 권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하고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당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특히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검토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게 현재 제도…찬반 투표만 표결만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야당에서는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숙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사회 갈등이 큰 점을 꼽았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총리를 의회에 국민의 비례성을 구성하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게 하거나 단수 추천하게 하고, 대통령은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기를…”

또 비례성을 높여 사회 갈등이 선거 제도를 통해 분출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력이 집중된 행정부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국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사법부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 재판과 배심원 재판을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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