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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은 여가문화”…“일정 규제 필요”

2021-09-02 18:18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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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차단되는 일명 신데렐라 법. 게임을 강제로 셧다운하는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보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정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기기로 하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 차단되던 게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사실상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11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고, 장기적으로 게임 과몰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데다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이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셧다운제는 PC에만 적용됐지만 모바일 게임 이용량이 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독자적 판단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 선택적 셧다운제가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 셧다운제 폐지하고 개인 과몰입 청소년과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셧다운제 폐지 이후 적절한 대응법과 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게임을 잘 아는 게임 업계가 전향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에 규제에 앞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어, 게임 안 돼' 이런 선입견이 너무 강하세요. 디지털 치료제에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e스포츠 제도에 장애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게임 과몰입 뿐만 아니라 과의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법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건강하게 이 기회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과의존 캠프를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보호 사업을 좀 더 강화 해야겠다.”

이밖에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용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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