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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해야”

2021-08-09 17:53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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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동물보호법에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동물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참여자가 활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인 뒤 찍은 사진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이밖에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거나 승용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는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학대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의 동물 상해 행위를 상향 규정하거나 소유자의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제안됐습니다.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차라리 전체적인 동물 학대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학대행위로 보되 다만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동물 학대행위자에게 사육 금지 가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동물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동물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된 동물을 키우려는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점검하고,

유실·유기 동물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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