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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하락세…투자 접근성 높여야”

2021-07-29 18:21

뉴스 국회라이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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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의 직접 취득을,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 흐름은 더 나빠졌습니다.

고위험상품의 사전 물량을 통제하는 수단인 발행한도의 경우, 도입 당시 7억 원이었던 걸 현재 연간 30억 원까지 늘렸지만 유통 물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러니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중개업자로 허용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주 이외자 간 거래 참여 허용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
“예를 들어 와디즈가 A업체를 발행했다. 그러면 A업체 주주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와디즈 회원으로 가입돼있으면 A주주가 아닌 다른 B회사, C회사의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

벤처기업도 기존 주주들 간 거래만 허용한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크라우드 펀딩기업)
“사실 진짜 주식을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다른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실질적 회수시장이 가능하거든요.”

제3자의 중개 허용을 개정안에 넣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장회사처럼 유통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특히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계속 공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형태의 규제가 들어가면 고려할 부분이 따로 또 있는 거죠.”

이어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며, 비상장주식 전면 전자증권화 지원도 제안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측 토론자로 나선 고상범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성장, 중개업체의 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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