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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소위 통과…야 “대선 앞두고 입법 폭주”

2021-07-28 17:1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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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건데,
여야는 막판까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이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규제로 내년 대선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서 가결됐습니다.

소위 위원 7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언론의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상액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만분의 1, 상한선을 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정보도를 할 때는 기존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으로 하되,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면 2분의 1 수준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징벌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달곤 의원 / 국민의힘> (어제 / 국회 문체위 소위 정회 중)
“우리 사법체계에서 규명하고 있는 것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도대체 한 배가 돈이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거의 나라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세 배, 다섯 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의당도 악의와 왜곡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화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법안소위 통과한 언론 중재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만큼 그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드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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