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09:0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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