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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재난지원금’…건보료 기준 확정

2021-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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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4일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늘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범정부 회의에서 국민 88%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80%에서 88%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 여야 하는데,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인 경우 30만 8천3백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입니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직장은 14만3천9백 원, 지역은 13만6천3백 원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데, 4인 가구 직장인은 5인 가구 기준인 38만2백원을, 지역 가입자는 42만3백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급 일정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피해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올해 2분기보다 3%이상 초과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사업도 9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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