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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이르면 다음 달 지급

2021-07-26 09:41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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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8%로 절충됐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는데요.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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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 국회의장 > (지난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안과 정부와 야당이 주장한 소득하위 80% 사이에서 찾은 절충안입니다.

<박홍근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지난 24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중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소득 기준 1인 가구는 417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한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따라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 수요가 큰 추석 연휴를 고려해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할 것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고,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손실보상금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88%에 포함되더라도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공시가 약 15억 원, 시가로는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잠시 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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