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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1인당 25만원 지급

2021-07-23 21:20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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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8%로 절충됐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안과 정부와 야당이 주장한 소득하위 80% 사이에서 찾은 절충안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4인 기준 맞벌이 가족은 1억 2,436만 원 이하면 재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3조 3천억 원에서 1조원을 늘린 4조 3천억 원을 반영했고,

손실보상도 기존 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증액해 1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 씩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376억 원 편성했습니다.

반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 1천억 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4천억 원 삭감했고,

나라 빚을 갚기로 한 국채상환 2조원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33조원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한 34조 9천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야는 기재부의 추경안 계수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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