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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희비 엇갈려

2021-07-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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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댓글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아랑)
친문 핵심인 김 지사가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민주당은 대선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됩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오는 2028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2027년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당연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 김 지사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경남 도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입장을 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불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증거우선주의 위반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
“이번 확정 판결로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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