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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논의 본격화…“총리실서 종합 검토 중”

2021-07-13 17:5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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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 시행과 내년 세금 부과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투자자 보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윤창현 의원 / 국민의힘>
“정책 파악은 하고 계시면서 거래소는 또 거래소대로 인허가작업을 하는 겁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두고 거래소를 등록하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 건 아니고.”

또 등록제나 인·허가제가 도입되면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국내 유명 4대 거래소만 살아남아 독과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평가 기준은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호는 좀 두텁게 하고 이 과정을 금융당국과 정부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특금법 입장에서 주장하는 금융위와 산업적 측면을 주장할 수 있는 과기부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듣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다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각 해외거래소에 알릴 계획이고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 별도의 정부안 마련을 위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578개의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기초검토 단계에 있고 정부 의견이 조율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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