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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 갈등…“소송 아닌 중재로 해결”

2021-07-02 18:1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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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제3자 협상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녹조 현상이 발견되면서 수질악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의 수질 오염 문제와 수해 방지 효과, 용수 공급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천3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공갈등은 80.2%로 장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정부와 민간 갈등) 71.2%가 발생하고 있고, 90년대 이후로는 장기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점점 더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소송이 아닌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해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해군기지 설치는 시민들의 반대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을 보완해 기본법으로 상향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갈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적 기반이 먼저 구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할 수 없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돼왔는데,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지원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 등 민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조정인 양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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