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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2021-07-01 18:57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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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채택한 손실보상법,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본회의에는 참석해 표결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조항은 빠졌고,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입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국가교육위 설치법’도 있습니다.

여당은 당초 ‘공포 후 6개월 뒤’시행을 부칙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공포 후 1년 뒤’로 바꿨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는 이르면 내년 7월 정식 출범해, 문재인 정부 내 설립은 무산됐습니다.

이밖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어제 여당의 법사위 단독 소집을 놓고, 여야는 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치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6월 임시회 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양당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다루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법사위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건이 많다거나 타 상임위 일정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기습적인 법사위 단독 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어져온 민주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국민들을 향해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 국민의힘>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요청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묵살한 채 입법독재 한 길만을 자랑스럽게 민주당이 걷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 국가교육위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은 표결로 통과됐지만 합의를 통해 진행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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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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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2021-07-03 02:43

    공직자 국회의원분들 월급 밀린거없이 잘받으셨죠?
    저는 국가와 국민을위해 행정명령에의해 집합금지되어 14개월 동안 영업를 하지못하고
    대출로 월세 관리비 월 800만원을 지출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분들도 재난지원금 받겠네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고싶으면 개인사비로 하세요!
    나랏돈이 당신들 뒷주머니도 아니고,그리고 지원금 100~500?
    문닫고 대출금만 1억5천입니다.
    당신들 공무원들은 14개월 동안 월급없이 그냥 살라고하면 납득이 갑니까
    당신들은 재난 지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제가 잘못한게 뭡니까?
    피해가 몇억에 몇천인데 그런사람들 위로는 못할 망정.....상식도 기본도 안된사람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민주당 당신들을 저주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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