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09:34
국회는 오늘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처리 등에 나섭니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심의를 거쳐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또 쟁점이던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됐고, 법 시행 이전 발생한 피해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보전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진통을 겪고 있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이어갑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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