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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2021-06-29 18:2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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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날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달 초에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쉴 수 없었는데 법 통과로 다음 날인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도 각각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해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 였습니다.”

<강은미 의원 /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감리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년 동안 재산세율 0.05%p를 인하했는데 적용 범위를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산자중기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 여야가 또다시 소급적용 문제로 다투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후 진척이 없어 7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수술실 외부 CCTV 설치 의무화는 공감했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여당은 의무화를 야당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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