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09:49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을 처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돼, 올해 휴일이 나흘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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