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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2021-06-15 11:14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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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빚투’,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0조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상황.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급증했고,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사기를 입증하거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입법은 해야되지 않느냐”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수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는 또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달성하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가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먼저 피해자 보호 측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장이 좀 안정되면 산업 활성화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을 상장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벌칙 조항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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