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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종부세 상위 2%에 부과’ 유력

2021-06-08 17:34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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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유력했던 종부세 과세 적용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서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과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세제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위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선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양도세는 현재 거래가격 9억 원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소득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거주가 아닌 단순 보유의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더라도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을 놓고, 토론회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측은 주택 시세가 급증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배경에 대해,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9억 원이라는 고급주택 기준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12억 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1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론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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