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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유급휴가 권리 보장”

2021-04-29 18:06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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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앞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매개로 일하며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의 고용과 근로환경을 개선한 가사근로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로 인증받은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고, 가사근로자는 연차와 유급 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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