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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출마’ 황운하, 의원직 유지

2021-04-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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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일으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사직원 접수 이후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시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신분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 나가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 의원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냈고,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마해 버틸 수 있게 됐다며, 황 의원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SNS에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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