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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권 지수…한국, OECD 최하위 수준”

2021-04-23 17:53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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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이 정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6개 등급에서 우리나라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건데요. OECD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 인권 의식 수준은 어느 위치일까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실태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말하는 노동 인권 의식이란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가에 동의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임종성 의원 / 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 교육 접근성과 확대 방안 등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이번 국민노동인권의식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문항은 개별법, 집단법, 사회·인격적 권리로 나눴습니다.

개별법적 권리에서는 특히 균등한 처우를 비롯해 여성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의 보호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인권 의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 권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환 교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 향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재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 보육교사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늘고 있는 상황.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노동권을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부재가 꼽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정엽 정책2본부장 / 한국노총>
“노동인권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노동교육 거점센터들을 기존 노동인권센터와 연결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가 노동인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동희 기자>
취약 계층일수록 노동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 인권 의식 수준마저 낮은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세밀한 보호 방안과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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