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중대산업재해 조사 강화·정보 공개 필요”

2021-04-15 18:06

뉴스 토론회·세미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보완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기구 설립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법 규정에는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조사 인원도, 기간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흠학 / 인제대학교 교수>
“(중대재해조사 참여 인원이) 실질적으로 1명이 52건이고 2명 내지 3명이 601건이에요. 81%가 두세 명이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 (조사일수는) 대부분이 1일 내지 2일, 3일, 6일 내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할 관련 기구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과 같이, 산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선 / 세명대학교 교수>
“광범위한 조사 기구 또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 조사라는 제도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공개를 전제로, 그랬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개가 필요한 정보 수준 등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대재해 조사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도 양질의 데이터인지, 데이터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공공누리아이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