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5 17:03
운수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양대 임삼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의 운수업은 삭제돼야 하고, LPG 와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면세하며, 외국사례를 참조해 일반디젤과 업무용 디젤의 구분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현재 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이유로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수노동자들의 고통을 과중시키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버스와 택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NATV 정수량 기자 / jsr03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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