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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공청회

2004-11-04 16:0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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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기금운용의 문제는 곧 재정안정화의 문제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0% 수준이고 납부예외자가 46%에 달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소장은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요구가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세저항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건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은선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급여수준 인하조치는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제도의 기본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진행속도에 따라 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재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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