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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추진...정의당 “불법”

2020-01-13 16:50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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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강만흠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의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법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27일, 여야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19.12.24.)>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 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우리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따로 내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지난 9일엔 중앙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의 비례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여야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에서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상정 대표 / 정의당>
“탈세하려고 위장이혼한 그런 불법적인 행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비례자유한국당은 단순히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정치적 기능을 하지 않는 외곽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책임정치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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