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16: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이른바 위성정당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당 명칭 사용이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 되는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창당 준비위원회 가운데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단체는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등 모두 3곳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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