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16:30
조금 전 홍혜진 기자 현장 소식 들으셨지만, 국회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돼 곧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탭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검찰에겐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사법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가결됩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공조 속에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남아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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