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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국민 직접 법안 제안

2020-01-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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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도 직접 청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오늘 오전 9시에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법률 제·개정과 공공제도, 시설우연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국회법과 청원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게 다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 관계자의 답변으로 종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 등 실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 청원자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청원서는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100명의 찬성을 받은 청원서에 대해 국회는 7일간 청원 요건을 검토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공개된 청원서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은 성립되고,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청원권이 더 확대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을춘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민의 정치적 요구와 입법에 대한 수요를 직접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이 더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수요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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