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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2019-12-31 09:19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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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의장석에 올랐고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표결에 대한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결국 여야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긴 160명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등입니다.

이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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