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21:31
여야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의를 막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채 문 의장의 입장을 막고 플래카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힘겹게 의장석에 섰습니다.
문 의장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올려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이른바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써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했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또,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인하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의장은 공수처 설치법안도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다시 하고 문제 여부를 표결하는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자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문 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불발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면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예산부수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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