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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새 법률, 민식이법

2019-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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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국회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도입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이 도입되면서 어린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OECD 평균에 대비해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어린이는 자동차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최병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2019.5.27. 어린이 교통안전 토론회
“어린이 사상자 관련해서 주로 저학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14세쯤 되면 판단 능력이 생겨요. 타자의 관점에서도 자기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그 밑에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에 나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 시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채원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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