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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식이법’ 등 처리

2019-12-10 12:2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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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기잡니다.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부터 통과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경사로에서 주차된 차가 굴러온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 등의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 남아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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