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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저작권법 개정해야”

2019-12-09 15:25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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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필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와 종종 부딪힙니다. 저작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흡수하지 않으면, 그게 출발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제에 나선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지, 데이터를 학습시킨 사람에게 있는지 등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입법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단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존속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소 불명확한 그런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확히 하되 그 권리는 기존의 저작권보다는 조금 얇고, 조금 좁은 그리고 존속기간도 짧은 그런 권리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작권 보호냐, 데이터 활용이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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