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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사업 진입장벽 높여야”

2019-12-06 18:0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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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카스테라 등 어느 한 품목이 인기를 얻으면 유사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사라지곤 하는데요. 체인점 가맹 산업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년 기준 프랜차이즈 매출은 119조, 우리나라 명목 GDP의 7% 가까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혁 교수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소기업이 (3,519개로) 92.4% 차지하는 데 반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매출은 대략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이른바 미투 브랜드들의 난립은, 가맹 점주들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유사 브랜드까지 생기면서 결국은 더욱더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인허가 절차.

가맹사업 전개를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제하지 않아 영세 가맹본부, 비슷비슷한 미투 브랜드 양산과 같은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박주영 교수 /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정보공개등록을 하게 되어있지만 굉장히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신고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도형 기자 스탠딩>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진입장벽을 높이자고 제안합니다. 운영경험이나 자본금 규모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별해 허가하자는 겁니다.

<박주영 교수 /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적어도 직영점 하나를 1년 동안 운영해봐야지 사업에 필요한 내용도 수정할 수 있고 성공적인지 아닌지 검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럽연합,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정 등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혁 교수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는) 직영점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유럽 프랜차이즈 윤리강령 제2.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개시 전 관련 시장에서 적어도 1개 이상, 그리고 1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한편으론 협회를 통한 윤리교육 등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상식 정책사업실장 /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영국 협회에서는 가맹 본부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협회 위주로 교육이 필요하고...”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월, 직영점을 1년 이상 유지해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최소한 가맹사업을 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1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냈습니다./ 조속하게 가맹사업자들이 또 가맹본부가 피해받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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