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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못탄다”, ‘관광’만 허용

2019-12-06 17:4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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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윤선 기잡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얻는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 의원들은 타다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 안에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헌승 의원/ 자유한국당>
“빨리 수습이 돼서 정착 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요. 이 플랫폼 사업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국민 편익을 무시한 공정경쟁 제한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여기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타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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