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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타다 금지법’ 통과

2019-12-06 17:3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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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하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이 됩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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