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14: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 200만 원, 비례대표 선거는 48억 8천 600만 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해 적용합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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