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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문희상 안’에 위안부 피해자 제외”

2019-12-06 09:08

뉴스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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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이 설명회를 열고 문희상 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 이른바 ‘문희상 안’의 준비 과정에 대해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위안부 피해자는 ‘문희상 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문희상 의장은 일본 와세다대 특강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냐, 일본 정부의 사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비판이 많았는데요.

국회의장실은 설명회를 열고 ‘문희상 안’ 대상자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도 ‘문희상 안’의 재단 운용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문희상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현재 별도의 지원재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본의 사과를 포기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죄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재확인을 전제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문희상 안’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문재인-아베 선언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문재인-아베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재단 이름을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에 밝힌 대로 이 재단이 진정한 한일 화해와 미래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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