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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2019-12-04 17:36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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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박지영 기잡니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데이터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위하여 부대의견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산재한 개인정보 법체계와 다수의 중복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등 6개의 부대의견도 첨부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끝으로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은 데이터 3법,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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