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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기다리는 ‘유치원 3법’

2019-1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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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요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유치원 3법에서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부실급식을 막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에도 여야 이견은 계속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자동 숙려기간 330일이 지나 지난 9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유치원 3법은 그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다음 본회의가 개의하면 자동상정 돼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최근 마련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다음 본회의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시를 완화하고 회계부정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 원안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소희 기자>
“여야 입장 차가 큰 가운데 한국당은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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