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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VS“합법 견제”...필리버스터란?

2019-1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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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정가의 화두죠. 오늘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선언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소수 야당이 다수파의 국회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무제한 토론'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그 이후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번씩 발언할 수 있고, 토론자가 없을 경우 끝이 납니다.

또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대중에 크게 알려진 것은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당시 39명의 의원이 총 192시간이 넘도록 발언했는데, 이는 세계 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선거법안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막겠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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