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09: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모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겁니다.
선거제와 사법개혁법안은 부의 이후 60일 이내 상정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상정을 못 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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