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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마지막 날

2019-12-02 17:3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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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지각 처리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잡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매년 12월 2일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국회가 지난 2014년 상습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동 부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한해에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엔 본회의 회차를 변경해 다음날 새벽에 통과시켰고, 2017년엔 12월 6일에, 지난해에도 12월 8일에 늑장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된 여야, 정기국회를 마치는 오는 10일 내엔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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