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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강제북송 국정조사해야”

2019-12-02 15:1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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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북한 선원 두 명이 넘어왔다가 강제 북송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절차가 부적절했단 지적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예결위 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것이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일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심문 과정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민 안전상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귀순자 강제 북송 후속조치 토론회에서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 인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 / 자유한국당>
“이번에 선원 2명은 국민도 몰래 강제 북송 됐는데 지금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제법에 많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만 보면 ‘UN 고문방지협약’이 있습니다. 1995년 2월 8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데 3조에 의하면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절대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데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야당은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과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의 조치였다고 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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