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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객관성 높일 입법 필요”

2019-11-29 17:41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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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일반사회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건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답변이에요. 요즘 수없이 발표되는 상당한 여론조사가 전혀 통제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과정 중 축적되는 원본 자료, 이른바 로우 데이터에 대한 외부 감시의 어려움도 문제로 꼽힙니다.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서 전문가가 서로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체를 믿을 수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실시하는 기관마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일반사회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아서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선 개정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지난해 4월 여론조사 데이터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중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회에선 여론조사 질의문에 편향성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각종 설명을 제외한 간결한 질의문 작성을 강제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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