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13:34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고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했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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