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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지연 “미래 먹거리 놓치나”

2019-11-28 15:48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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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데이터 3법 처리 전망과 쟁점을 김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필요한 바탕이 데이텁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만든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합친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 개선방향 간담회를 주최한 유성엽 의원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성엽 의원 / 무소속>
“패스트트랙에 올라 태웠어야 할 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그 때 패스트트랙에다가 함께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화 의원 / 무소속>
“가명화 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정보와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 의원이 제기한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 문제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논란이 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탭니다.

<신용현 의원 / 바른미래당>
“과방위에서 (신용정보)망법을 통과 못 시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기싸움 이런 거 때문에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형사처벌은 데이터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폅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와 활용이 양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조화롭게 못 합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하지만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더디기만 한데요. 개인정보 보호냐, 산업적 활용이냐를 놓고 갑론을박만 하다 국민경제를 좌우할 미래 먹거리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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